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되는데, 이 기간이 오는 26일까지다.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은 한수원이 2017년 2월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었다.
이번 조치는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차원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 허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내 받지 못한 것이어서 전기사업법상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종결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다"며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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