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5일부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PET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에서도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한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한다.
페트병 배출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회수기 설치도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시행은 지난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환경부는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재활용시장 활성화, 재활용 제품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시행돼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지난해 12월 461t에서 올해 11월에는 약 2.7배인 1233t으로 증가했다.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도 같은 기간 약 2.2배가 늘어나 폐PET병 수입량도 지난해와 비교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현재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 편성했다.
민간선별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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