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작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5 09:42:50
  • -
  • +
  • 인쇄
조기폐차 지원금을 5일부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폐차 시 70% 지급하고 신차나 1·2등급 차량 구매 하면 추가로 30% 지원

달라지는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매연저감 조치가 어려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5일부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나 1·2등급 차량을 구매 하면 추가로 30%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사업이다.
클리닝과 요소수 주입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사업에 비해 재정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힘든 노후경유차 한 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두 배로 늘렸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조기폐차 차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면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때 30%(최대 18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환경부 제공


전국 지자체도 이날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각 지자체·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간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8천172대가 적발됐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HEADLINE NEWS

에너지

+

IT·전자

+

환경·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