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등급 경유차에 이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강화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0 0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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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8만대로 확대, 4등급 차 10만5000대, 5등급차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환경부가 5등급 경유차에 이어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강화한다. 

경유 지게차와 굴착기 등의 폐차 사업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20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고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종이 대상이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 10만5000대, 5등급차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대상차 확인검사는 고장차 등 성능이상 차종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종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종 여부를 판독한다.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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