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안’ 발표 영세상인용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상향
정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2021년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주 내용은 올해 전기차 구입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단 9000만원을 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올해 친환경 차량 보급 계획은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와 수소차 1만5000대다.
전년 대비 전기차 21.4%, 수소차 49.2%를 늘렸다.
보조금 전면 개편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격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지만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지원에서 배제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50%를 차등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 전면 개편으로 외국산 차량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그동안 이들 차량은 국고 보조금 감액에서 평균 371만원으로 국산차보다 7배가량 컸다.
지난해 승용 전기차 시장점유율 24%로 판매량 1위를 기록한 테슬라 모델3(6479만원)는 국고·지자체 보조금(서울시 기준)을 합쳐 125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52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까지 최대 771만원을 지원했던 테슬라 모델S(1억414만원)를 비롯해 재규어 I-PACE, 벤츠 EQC 400은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국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 PTC의 국고 보조금 감소액수는 73만원, 기아 니로(HP·PTC)는 20만~40만원 가량이다.
르노삼성 SM3 Z.E는 기존 보조금 616만원을 유지했다.
현대차가 상반기 출시하는 아이오닉5 예상 가격은 5000만원 안팎으로 보조금 제한선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네시스 첫 전기차인 JW(프로젝트명)의 예상 가격은 6000만~90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 제한 영향권에 있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할 때 전기효율 비중을 상향(50%→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정된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은 상향(512만원→600만원)하고,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 보급 물량으로 별도 배정할 예정이다.
또 전기택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높인다.
저가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로 인한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전기버스는 지난해 없던 자부담금이 1억원이며,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은 130만원이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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