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페놀폼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KS 인증을 취소했다.
중국 단열재 업체인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가 생산한 페놀폼 단열재로 단열성능을 평가하는 열전도 테스트에서 성능이 크게 미달돼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놀폼 단열재(범주Ⅰ-A) 제품에 부여됐던 ‘KS M ISO 4898(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제품군 품질 표준)’ 인증이다.
해당 회사의 제품은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국내에 대거 수입되어 유통 중이다.
이번에 취소된 제품은 벽과 공간 단열 등에 사용되는 ‘범주 Ⅰ-A’로 ‘범주 Ⅱ-A’에 이어 사실상 이 업체가 생산하는 건축물 벽체용 페놀폼 단열재 모든 제품의 KS 인증이 취소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4월 조립 지붕 등에 사용되는 ‘범주 Ⅱ-A’ 제품의 KS 인증은 이미 취소된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이번 조사에서 일부 국내 제조사의 페놀폼 단열재도 품질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일폼의 성주2공장에서 생산되는 페놀폼 단열재(범주 Ⅰ-A)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처가 내려졌다.
행정처분 조치는 KS기준 평가 항목 가운데 일부 성능이 미달 할 경우 취해진다.
정해진 시점(3월 4일)까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시행해야 KS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페놀폼은 정부의 준불연 단열재 확대 조치에 따라 기존의 시장 우위 상품이던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시장을 잠식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해 가격이 싸면서 저질인 중국 제품도 급속히 시장에 파고 들고 있어 국내 페놀폼 단열재 시장의 20% 정도를 중국산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나타난 단열성능의 문제 뿐만 아니라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이상 방출로 시장 퇴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여기에 페놀폼의 시장 확대 사유가 유기단열재 가운데 비교적 불에 강하다는 논리에 기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페놀폼 제품의 준불연 성능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KS 인증 취소 건을 계기로 중국산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되는 페놀폼 단열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 제품의 퇴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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