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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국경제연구원] |
차등의결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100대 내 기업들이 미보유기업들보다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뿐만 아니라 배당수익 등 주주권익에서도 앞선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월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100대 기업들 중 비금융기업 78개사를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보유기업 10개사와 미보유기업 68개사들의 지난 10년(2008~2018년) 간 경영성과를 비교해 이같이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78개사의 지난해 시가총액은 14조859억달러이며, 이 중 차등의결권 보유 10개사의 시가총액은 2조6810억달러이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10개사는 △알파벳(2위, 미국) △알리바바(7위, 중국) △페이스북(8윌, 미국) △토요타(29위, 일본) △유니레버(46위, 네덜란드) △콤캐스트(47위, 미국) △LVMH(48위, 프랑스) △노보 노르디스크(66위, 덴마크) △나이키(78위, 미국) △나스페스(79위, 남아공) 등이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도입됐으며 국내는 주당 1의결권만 허용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차등의결권 보유 기업의 경영지표들은 지난 2008년보다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 대부분의 경영지표 항목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은 358.4% 증가한 반면 미보유 기업은 92.5% 증가에 그쳤다.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보유기업이 155.8%로 미보유 기업의 48.5%보다 월등히 높았고, 부채비율은 20.7%로 미보유 기업(178%)보다 낮아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한 경영실적을 나타냈다.
최근 10년간 배당금 증가율은 보유기업이 118.4%, 미보유 기업이 55.2%였으며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을 포함한 희석주당이익(Diluted Earning Per Share) 증가율도 보유기업 287.1%, 미보유 기업 142.7%를 기록했다.
유환익 한경영 혁신성장실장은 \"차등의결권이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대주주나 창업주(가문)의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면서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들은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 결정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들이 상당수 제거됐다\"며 \"이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해외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도입 등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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