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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
[에너지단열경제] 화순군은 지난 17일 대한한돈협회 화순지부 사무실에서 양돈 협회 회원과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준수 교육을 시행했다.
군은 이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자가 지켜야 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등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주요 위반 사례를 축사 운영과 관리 방법을 통해 습득하도록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군은 축사 밀집지역과 상습 민원 유발 지역의 악취 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서 악취 저감 대책, 가축 분뇨 처리 방법 등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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