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기준 미달 (주)대신산업 생산 가짜 준불연 단열재 시공 현장 적발

이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8 1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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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보드 30K 심재 준불연(130mm)’ 단열재 기준 미달 부적합
건축 시공 현장 수거해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결과
가장 중요한 성능 기준인 총방출열량 세 번의 시험 모두 기준 미달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짜와 함량 미달 스티로폼 단열재 조속히 정화해야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현장

 

건설현장에서 시공된 (주)대신산업의 준불연 단열재가 기준에 한참 미달된 가짜 단열재로 밝혀졌다.
제조부터 유통·시공까지 가짜 단열재의 근절을 위해 취재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본보 취재팀이 공사 현장에서 수거해 시험 의뢰한 결과다.
지난 6월 본보는 광주광역시 모 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던 ‘GR 보드 30K 심재 준불연(130mm)’ 단열재를 정부 인증 공인시험기관에 준불연 적합성을 의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시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최근 나온 결과에 따르면 준불연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이 났으며 열전도율(0.046W/(m-k))도 겨우 턱걸이 수준으로 나타났다.
준불연 단열재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열방출률 시험에서 기준이 미달됐다.
총방출열량의 세 차례 시험에서 1회 8.9MJ/㎡, 2회 11.6MJ/㎡, 3회 14.7MJ/㎡로 모두 판정 기준을 초과했다.
현재 준불연 적합 기준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다.
다만 열방출률 초과 시간, 시험체 이상유무, 가스유해성 등의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준불연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준불연 단열재의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스티로폼(EPS) 단열재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던 ‘시험성적서용 단열재 따로 시공용 따로’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화재 성능 강화에 따라 준불연 단열재에 대한 기준과 시험이 엄격해지면서 EPS 업계에서는 아직은 제대로 된 준불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자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험성적서는 받아야 하고 물건은 생산해서 팔아야 하다 보니 이 같은 편법 내지 불법이 등장한 것이다.
시험성적서용 샘플은 본인들이 직접 만들던 남의 것을 가져오던 기준을 통과하는 제품으로 만들어 제출해 적합 시험성적서를 받아내고 있다.
반면 팔아먹는 제품은 자체 기술력의 한계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 초창기의 현장


이처럼 부도덕한 행태는 정부의 화재 성능 강화에 따른 단열재 기준이 깐깐해 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의 준불연 단열재 기준 강화 조치가 업계의 실정을 모르고 단열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소비자와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건축주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는 단열재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없는 만큼 이처럼 부적합한 단열재가 시공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감리와 단열재 납품업자 간의 결탁이다.
특히 현행법 상 감리자에 대한 불법이나 업무태만이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 바뀐 시험 규정에 따라 준불연 단열재에 대한 시험 기준이 더욱 엄격해 진만큼 이 같은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험성적서 상의 기준과 실제 제품과의 차이가 더 커질 것인 만큼 시공 현장 곳곳에 가짜 제품이 판을 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보가 확보하거나 자체 검증한 시공 현장의 준불연 단열재의 상당수는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가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보는 가짜 단열재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단열재를 수거해 자체 검증과 시험기관의 의뢰를 통해 규격 및 정품 유무를 확인해오고 있다./이승범·안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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