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보고서 통해
세계 각국이 환경과 무역 정책을 속속 결합하고 있어 기업의 친환경 여부가 국제무역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들이 양자 및 복수국 간 무역협정 내 환경협정 이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정 내 의무는 위반 시 위반 당사국에 대해 무역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돼 양국 간 무역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발효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미국이 체결한 협정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대기환경보호, 해양환경보존, 산림 및 동식물 보호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포함시켰다.
미국은 앞으로 USMCA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포함시키고 환경조항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탄소국경세’를 이미 도입한 EU는 이미 2011년 한국과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U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이미 갈등을 빚고 있다.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도 지난해 11월 TESSD(무역-환경지속가능성협의체)를 출범했다.
올해 11월 1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과잉어획을 막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추진 중이다.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제한조치도 갈수록 쉽게 발효될 수밖에 없다.
다자무역규범 내에는 별도의 환경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환경보호에 필요한 무역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예외조항 관련 분쟁에 대한 그간의 해석과 판례를 살펴보면, 환경 관련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간 이 예외조항을 놓고 분쟁이 심심찮게 벌어졌다.
점차 환경조치에 대한 허용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른다.
참치어획과 돌고래 보호 조치, 미국의 지역별 휘발유 규제, 프랑스의 석면 수입금지 조치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무역협회는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한국의 경우 다자주의 틀에서 무역 논의에 참여하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가 다자간 협정을 앞세워 선진국들의 통상조치 움직임을 전략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보호와 무역정책 결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환경이슈가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체결한 협정에서 환경 관련 분쟁 소지를 사전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규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및 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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