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여파…100억대 정부 지원비까지 환수

김슬기 / 기사승인 : 2019-05-29 1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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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임상 보고서 등 허위 확인…110억 원대 연구비 환수해야”
7월 평가서 ‘불량과제’ 판명 날 경우 환수 가능성 커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제공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인보사케이주의 조작 판명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가운데 그간 투입됐던 약 100억 원대 정부 지원금 역시 반환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9일 당국, 업계 등에 따르면 인보사에 대한 성과 불량, 부정이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허가취소에다 고발 조치가 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그간 받았던 연구개발 지원금이 반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역시 조만간 본격적으로 환수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이하 과기정통부)부의 R&D 사업으로 인보사가 최근 3년간 110억 원대 정부 지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보고서, 연구 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지난 2015년 10월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현 과기정통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목적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 기업을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코오롱생명과학에는 2015년 29억1000만 원, 2016년 28억 원, 2017년 25억 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해당 사업은 작년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에서 ‘불량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은 환수가 가능하다.

더불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적발된 해까지 출연금 전액이 반환 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벌여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보사케이주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28일 자로 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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