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불연 단열재, 고온에는 한계
인체 유해 논란 속 시공시 피부 접촉 주의
유리를 녹여 섬유 형태로 뽑아내 만든 단열재다.
당연히 맨손으로 만지면 따가움을 느끼는 만큼 인체에 유해성 여부의 논란을 낳고 있다.
섬유 형태의 구조가 목조의 시공에 적합해 목조주택의 단열재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글라스울은 성분과 가공 방식으로 불연단열재로 분류된다.
고온에 녹기는 하나 자체 발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재에 속한다.
하지만 글라스울의 상태 유지 온도는 약 350도다.
대부분의 화재시 이 온도를 넘어서는 만큼 화재가 커지면 녹아내리고 화재 억제 능력이 사라진다.
현재 글라스울은 순수 건축용으로도 어느정도 사용되고 있지만 고온의 배관용 단열재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건축용은 소형주택 중에서 주로 목구조나 경량스틸 등 건식 구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 기둥과 기둥 사이에 놓이는 작은 기둥으로 벽체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간벽기둥(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끼워 넣어야 하는 구조의 특성상 탄성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기단열재는 탄성도 문제지만 정밀하게 재단해서 끼워 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목조 주택에서 글라스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적은 양을 시공할 수 있어 벽체의 두께를 줄이는데도 효율적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 함께 시공하는 목재 자체가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열전도율을 깎아 먹을 수 있다.
또 저밀도 글라스울로 시공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습기가 침투하면 단열재가 젖으면서 무거워져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수분이 빠져나가도 수축 후에도 복원이 되지 않아 벽체의 일부가 텅 빌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된다.
이 경우 단열의 결손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결로수의 유입으로 단열재와 나무까지 상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시공상 주의가 필요하다.
글라스울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는 않으나 시공 과정에서 건강상의 논란을 낳고 있다.
비록 호흡 등을 통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매우 단단한 유리조각으로 사람의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따끔거리는 증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상시적으로 글라스울에 노출된 작업자들은 많은 주의를 해야 한다.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의학적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라스울은 암면과 함께 인조광물섬유로써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비슷한 형태의 석면은 천연광물섬유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건축에는 아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유입되면 녹지않고 축적이 된다.
글라스울은 상대적으로 석면에 비해 크기가 커서 호흡기를 통해 들어갈 가능성이 낮지만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예방은 필수다.
국내 목조 주택에서 글라스울 시공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때문에 저밀도인 9kg/㎥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밀도는 단열에도 문제가 있지만 습기가 머금을 경우 바로 주저앉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부 글라스울 생산 회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품에 비닐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습기가 단열재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지만 단열재와 맞닿은 부위에 부식이 진행돼 전체 주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잇다.
간벽기둥과 단열재의 포장비닐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수증기가 침투하면서 내벽을 부식시키고 반대편으로 습기가 넘어가면 동절기 결로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글라스울을 제대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비싸지만 최소한 24kg/㎥ 이상의 단열재 제품을 써야 한다고 권장한다.
또 시공 과정에서도 비닐을 씌우지 않은 원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성을 고려한다면 한쪽면에 투습이 되는 종이가 붙여진 글라스울을 추천하고 있다.
저밀도 글라스울의 문제점은 또 있다.
저밀도는 운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압축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온다.
문제는 현장에서 부풀려 원래 형태의 제품으로 만든 상태에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간벽기둥 사이로 그대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단열재가 제대로 채워져야 할 부위에 채워지지 않는 만큼 단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글라스울은 불연 단열재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적합한 제품과 정확한 시공이 필요한 단열재다.
또 시공 과정에서 인체 유해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완벽한 작업 환경이 전제돼야 하는 단열재라 볼 수 있다./안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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