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해결책 층간차음재

안조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2 1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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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현행 공동주택법령상 시공으로는 층간 소음 해결에 한계
시공 상의 경제성 보장 및 층간 소음 차단할 수 있는 층간차음재 개발 시급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층간 소음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갈수록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하게 소음을 발생시키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까지 아래층이나 옆집으로 전달되는 것은 분명 구조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건물을 짓는 과정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던지 층간 차음재 시공이 잘못된 경우라 봐야 한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을 뜻한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 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
최근 살인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환경부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주간[06:00~22:00] ​1분 평균 43데시벨(dB) 이상, 야간[22:00~06:00] 1분 평균 38db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전달경로에 따라서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고체전달음과 공기와 같은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공기전달음으로 나뉜다.
층간 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전달음이 공간에서 공기전달음으로 바귀는 것을 지칭한다.
즉,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구조에서 상부 층에서의 각종 생활 소음이 상부층 바닥과 하부층으로 이어지는 벽체로 하부층으로 전해지는 소음으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경량충격음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물건 등이 떨어지는 소리가 대표적이다.
작은 물건의 낙하, 하이힐 소리, 가구의 이동 등과 같이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을 총칭한다.
하부 층에 전달되는 고음역의 소리는 충격력이 약하고 음향 지속 시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와 같이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는 소리들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저음역의 소리로써 충격력이 크고 음향 지속 시간이 긴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상적인 층간소음은 건축시 최대한 소음을 차단하는 방식을 반영한 구조설계와 층간 차음재와 층간 두께를 조정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동주택 사업자가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정내에서만 시공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법적 최소 기준대로만 건축하면 대부분의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심하다.
고급아파트의 경우 법적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두고 건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소음(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등)은 전혀 다른 집으로 퍼지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의 구조도 층간소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시공비 절약 및 공간 활용을 핑계로 최근 설계되는 다세대주택의 대부분은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기둥식 구조의 건물은 벽식 구조와 달리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고, 소음이 기둥으로 분산되어 덜한 반면에 벽식 구조는 모든 소음이 벽을 타고 울리게 된다.
일부에서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 구조가 자칫 안전에 위험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정상적인 설계와 시공이 될 경우 층간 소음을 줄이는 최적의 구조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주택법령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마저 지키지 않는데다,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최소한의 층간 소음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층간 차음재로 비드법단열재(발포플라스틱) 2종이 많이 쓰이고 있다.
방수 부직포와 함께 시공된다.
바닥에 비드법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방수 부직포를 덮은 뒤 시멘트로 마감하는 구조다.
비드법단열재의 특성상 비드라는 셀 알갱이가 공기를 품고 있어 단열 효과는 물론 차음 효과도 좋은 편이다.
하지만 아무리 방수부직포라도 그 위에 물기를 머금은 시멘트가 시공된 후 시멘트가 마르는 과정에서 비드법단열재의 셀로 수분이 흡수되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된다.
즉, 공기를 머금어 차음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차음재가 서서히 고체상태화 되면서 차음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윗층의 소음이 고체전달음으로 아래층으로 전달되게 된다.
현재 비드법 2종의 차음재 말고도 외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차음재 등 있으나 거의 5배 가까이 비싼 만큼 시공업자들의 회피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업자들은 그나마도 규격 제품을 쓰지 않고 저급 제품을 시공해 층간 소음을 키우고 있다.
얄팍한 이윤 추구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좋은 층간차음재는 소리가 새어나가거나 밖의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음과 음파를 빨아들임으로써 소리 크기를 감소시키는 흡음 효과가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특성상 현재 법령상 기준으로는 층간 소음을 완벽하게 막을 대책이 없다.
단 하나의 방법은 시공 상의 경제성을 보장하면서 층간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층간차음재의 개발이 시급할 뿐이다./안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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